6월 16일, 응에안 교육훈련부의 정보에 따르면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회의에서 보반마이 교육훈련부 부국장의 결론 통지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통지 내용은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절차, 절차, 서류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2012년 4월 10일자 법령 28/2012/ND-CP에 근거하여 장애인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응에안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상설 교육 센터의 통합 장애 학생 합격자 명단; 각 학생에 대한 개인 교육 계획; 통합 방식으로 장애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배정에 대한 교장의 결정.
교육 기관 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에 언급된 서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교육 기관은 통합 장애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지원 예산 추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종합표를 첨부합니다.
교육훈련부 직속 학교의 경우 서류는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교육훈련부 인사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 및 교육 투자 부서는 재무부에 자문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2026년 7월 3일 이전에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또한 응에안성 교육훈련부는 전문 부서에 2026-2027학년도 통합 방식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에 관한 문서 및 계획을 검토, 자문, 수정 및 보완하여 학년 초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노동 신문은 응에안의 일부 교사들이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제도에 대한 지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일부 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은 장애 학생 교육 내용을 보여주는 교안을 추가하고, 학년 초부터 VNEDU 시스템에 교안을 업데이트하고, 다른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아 제도 지급 서류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 신문이 정보를 게시한 후 응에안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장애 학생 통합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절차, 서류 구성을 통일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지침에 따른 서류 구성에는 더 이상 교육 계획 및 규정 외의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