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부터 학비와 과외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는 2가지 항목입니다.
2월 28일 정치국은 전국적으로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5-2026학년도 초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베이비 학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학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 통지 29호의 새로운 과외 및 보충 학습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 부진 학생 우수 학생 및 졸업반 학생의 3개 그룹의 대상에게만 과외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시 비용 외에도 교육 기관은 유니폼 건강 보험 및 기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 항목은 학교와 각 지역의 학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되거나 각 성/시 인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수됩니다. 여기에는 브리더 급식비 브리더 급식 관리 브리더 급식 서비스 장비 브리더 학급 기금 브리더 유아용 학용품 식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에어컨 비용은 의무적인 징수 항목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특히 호치민시에서는 교육훈련부가 2025-2026학년도 초에 징수할 수 있는 9가지 항목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에어컨 요금의 경우 교육훈련부는 '에어컨이 있는 교실의 에어컨 사용 서비스 사용 요구 사항이 있지만 에어컨이 없는 교실의 경우 임대해야 함'에 대한 요금을 교육 기관이 단위의 실제 시설 조건과 서비스 제공 단가의 에어컨 사용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요금을 계산하되 규정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디스크 에어컨 대여는 학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디스크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되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