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2025-2026학년도 초 수입 및 지출 시행 회의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 Nguyen Thi Nhat Hang의 결론 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지도부는 호치민시 지역의 공립 교육 기관의 책임자에게 규정 외의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수업료 및 기타 수수료 사용에 대한 지침 문서 학교 프로그램 내용 시행에 대한 지침 문서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문서 등을 기반으로 수입-지출 예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재정 제도를 조직하고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의 간부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간부 운영 계획 수입 및 지출 예산 각 교육 기관의 수입 수준 제안을 근거로 서비스 수입 및 수업료 외 기타 수입을 검토합니다.
시행 조직 전에 각 지역의 실제 상황과 각 교육 기관의 실제 상황에 맞는 징수 프레임워크를 통일합니다.
또한 특별 구역의 구 인민위원회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관리 계층에 따라 직속 교육 기관의 학년 초 수입 및 지출 상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강화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징수 상황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역 수입 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계층에 따른 교육 기관의 활동에 대해 사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도 학교 교육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공립학교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있는 24개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