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81/2025/ND-CP 제17조 4항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b점 및 d점에 규정된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기존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해외 이전.
(2) 해외 재보험 서비스.
(3) 신용 공여 서비스.
(4) 자본 양도.
(5) 파생 상품.
(6) 통신 우편 서비스.
(7) 이 법령 제4조 14항에 규정된 수출 제품.
(8) 밀수 담배 밀주 맥주 수입 후 수출.
(9) 비관세 구역 내 사업장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휘발유 석유; 비관세 구역 내 조직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자동차.
(10) 베트남에서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컨벤션 컨벤션 컨벤션 호텔 댄스 훈련 댄스 광고 댄스 관광 여행; 댄스 판매 댄스 상품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베트남에서 댄스 상품 소비; 비현금 결제 서비스.
(11) 비관세 구역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집 임대 비관세 구역 강당 비서실 비호텔 비창고 임대; 노동자 수송 서비스; 식사 서비스 (산업 급식 제공 비관세 구역 내 식사 서비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