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68/2025/ND-CP 제105조에 따라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다음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회수를 결정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위조된 경우;
- 가구 사업체를 설립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설립한 가구 사업체;
- 가구 사업자는 보고서 제출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168/2025/ND-CP 제2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 직접 관리 세무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등록 주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 법원의 요청에 따라;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