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질문을 보낸 한 독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시행한 후 재정적으로 자율적인 공공 사업 단위인 2단계는 이전에는 현급에서 관리하던 사회 간 공익(예: 공공 조명 공원 관리 나무 쓰레기 수거)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는 관리를 위해 본사가 위치한 사회 인민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궁금해합니다. 2026년 사회 수준 예산 추정치를 수립할 때 경상 지출(예: 조명 전기 요금 공원 및 녹지 관리)에 대해 사회 인민위원회는 서비스 단위가 있는 인접 사회에 대한 일반 추정치를 수립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공 사업 단위가 각 사회에 대한 개별 활동을 위한 추정치를 수립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떤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재무부는 국가 예산법 및 법률 제56/2024/QH15호 제9조 9항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급의 예산이든 해당 급의 임무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예산은 자연 재해 빈 재앙 빈 전염병 또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임무에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 활동(예: 조명 나무 관리)에 대한 정기 지출은 해당 코뮌에서 발생하면 해당 코뮌의 지출 임무에 속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여러 코뮌에 대한 일반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코뮌의 지출 예산에 통합해야 합니다.
공공 사업 단위 그룹 2의 예산 책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율성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60/2021/ND-CP 제32조.
통지 56/2022/TT-BTC 12조는 단위 재편 및 해산 시 재정 자율 메커니즘 및 재정 처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은 수입-지출 예산을 수립하고 상위 관리 기관에 보내 평가하고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 기관에 종합하여 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코뮌의 경상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합니다. 공공 사업 단위는 예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지역별로 각 활동을 분리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