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판대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가구는 여전히 세무 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연간 실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68/2026/ND-CP 제8조 1항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VAT), 개인 소득세(PIT) 신고 의무 결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판대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연간 10억 동 이하의 매출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연간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사업 가구는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한 분기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금액은 법령 68/2026/ND-CP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조직, 개인이 공제, 대신 신고, 대신 납부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법령 68/2026/ND-CP 제10조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가판대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가구의 세금 의무는 연간 발생하는 실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 연간 매출액 10억 동 이하: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세무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연간 10억 동 이상의 매출: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