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다낭의 한 독자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가구 소유주입니다.
이전 2022년에는 세금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가 20% 감소된 품목에 대한 송장을 발행할 때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송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174/2025/ND-CP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제1조 3항 b점에 근거하여 시민은 사업 가구가 감면 품목과 감면되지 않는 품목을 동일한 송장에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낭시 9개 기초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와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모두에 대해 하나의 송장을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이 강조한 전제 조건은 사업 가구가 각 상품 및 서비스 유형을 분리하고 송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송장에 여러 상품 및 서비스 라인을 기록하는 형태를 선택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라인은 규정에 따라 감면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칸에서 송장 작성자는 인하하기 전에 상품 및 서비스 금액을 완전히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라인의 경우 사업장은 이전과 같이 일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 여전히 백분율 수준을 적용합니다.
목록을 명확하게 분리한 후 상품 및 서비스 총액 부분은 감면 대상 품목에 대한 세금 감면 후 정확한 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법령 174/2025/ND-CP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감면된 금액에 대한 주석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사업 가구가 실제로 시행할 때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사업 가구는 잘못된 정책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품목 그룹 간에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 가구는 세금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송장을 발행하는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투명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관리 기관에서 권장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관리 기관은 송장 내용에 대한 규정을 잘못 기록하면 기관에 매우 큰 세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납세자는 현행 제재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