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정부 정보 포털에서 동나이의 T.T. H 여사는 자신의 회사가 급여 기간에 따라 개인 소득세(TNCN)를 신고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연말 결산 시에는 전년도 12월 신고서에서 현재 연도 11월 말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세무 시스템이 여전히 이 신고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세무 시스템은 양력(1월부터 12월까지)에 따른 데이터만 기록하므로 2025년 세금 결산을 신고할 때 H 여사 회사는 세무 기관이 추적하는 데이터에 따라 신고합니다.
H 여사는 이제 기간에 맞게 추가 신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2024년 12월 데이터를 0으로 추가 신고한 다음 1월 데이터를 통합하여 1월에 추가 신고하고, 2025년 12월은 2026년 1월에 통합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동나이시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법령 번호 12/2015/NĐ-CP 제2조 8항, 16항에 근거하여 정부의 2013년 6월 27일자 법령 번호 65/2013/NĐ-CP 제11조, 제31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11조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
급여 및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은 이 법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고용주가 납세자에게 급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소득을 받는 시점입니다.
위의 지침에 근거하여 귀하의 회사가 2025년 1월에 직원에게 2024년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지급액은 정부의 2015년 2월 12일자 법령 번호 12/2015/NĐ-CP 제2조 8항, 16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급여, 임금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회사가 2025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수행할 때 급여 및 임금으로 인한 총 과세 소득은 월별 신고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또는 분기별 신고하는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결정됩니다.
동나이시 세무서는 귀하에게 법률 규범 문서의 규정을 알고 올바르게 시행하도록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