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92/2015/TT-BTC 제25조 6항에 수정된 통지서 111/2013/TT-BTC 제7조에 따라 새로운 가계 감면 수준에 따라 2026년 개인 소득세(TNCN)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소득, 급여,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각 소득 단계별로 계산된 총 세금입니다. 각 소득 단계별로 계산된 세금은 소득 단계의 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 단계의 해당 세율(×)을 곱한 소득 단계의 과세 소득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족 상황 감면 수준에 따른 2026년 개인 소득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 과세 소득 x 세율
그중:
- 과세 소득 = 과세 소득 - 공제액 (가정 공제액, 보험 납부액, 자발적 퇴직 연금 기금, 자선, 인도주의적, 장학금 기부액);
결의안 110/2025/UBTVQH15에서 2026년부터 가족 상황 감면 수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인상합니다.
- 납세 대상자에 대한 감면액은 월 1,550만 동(연간 1,860만 동)입니다.
- 각 종속자에 대한 감면액은 월 620만 동입니다.
- 세율:
2026년 세금 계산 기간부터,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5단계 분할 누진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C 여사는 월 급여 및 임금 수입이 5천만 동이고 사회 보험 8%, 급여 대비 의료 보험 1.5%, 실업 보험 1%를 납부합니다. C 여사는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 달 동안 C 여사는 자선, 인도주의, 장학금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C 여사의 월 임시 개인 소득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C 여사의 과세 소득은 5천만 동입니다.
- C 여사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 본인의 가정 형편 감면: 1,550만 동
+ 부양 가족 2명(자녀 2명)에 대한 가정 형편 감면:
620만 동 × 2 = 124만 동
+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4680만 동 × (8% + 1.5%)) + (5000만 동 × 1%) = 440만 동 + 50만 동 = 490만 동.
공제된 금액의 총액:
1,550만 동 + 1,240만 동 + 490만 동 = 3280만 동
- C씨의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동 - 3,284만 동 = 1,710만 동
-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새로운 부분별 누진세표의 각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 1단계: 과세 소득 1천만 동, 세율 5%:
1천만 동 × 5% = 50만 동
+ 2단계: 과세 소득 1천만 동에서 3천만 동 초과, 세율 10%:
(1715만 4천 동 - 1000만 동) × 10% = 0715만 4천 동
- C 여사가 월간 임시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0.5백만 동 + 0.7154백만 동 = 1.2154백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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