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3389/QD-BTC에 첨부된 계획에 따르면 가구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새로운 세무 관리 그룹으로 나니다.
그룹 1: 연간 매출액 2억 동 미만
-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면제.
- 복잡한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2회(연초 중반 또는 연말) 신고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 2: 연간 매출액 2억 동에서 30억 동 미만
- 현재와 같이 매출액에 직접 세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 산업별 세율:
+ 1%: 유통 상품 공급
+ 3%: 생산 운송 상품 관련 서비스 입찰 건설 자재
+ 5%: 건설 서비스 자재 입찰 없음
+ 2%: 기타 사업 활동
- 연간 4회(분기별) 신고합니다.
- 소매 분야에서 연간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기관과 연결된 금전 등록기에서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매출액을 완전히 기록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룹 3: 연간 매출액 30억 동 이상
- 2년 연속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 가구는 이 그룹으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 적용: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출력 부가가치세 - 입력 부가가치세
- 개인 소득세는 총 이익의 17%로 계산되며 그 중:
이익 = 수익 - 합리적인 비용
- 연간 매출액 500억 동 초과 가구 월별 신고 500억 동 미만 가구 분기별 신고.
- 전자 송장 발행 의무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은행 계좌 개설.
-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송장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