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은 최근 Nguyen Thi H. 독자의 질문을 게시했는데 그녀의 친모는 올해 90세입니다. 현재 H. 씨는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상황을 줄이기 위해 친모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씨는 또한 그녀의 친모가 매달 공로자 우대 혜택 유족 연금 노인 연금 등 보조금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의 총 보조금은 약 4백만 동입니다.
위의 정책 보조금 외에 어머니는 급여나 임금에서 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 당국은 재무부의 개인 소득세법 시행 지침인 2013년 8월 15일자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d.3항 및 d.2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연령 외의 친모는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에서 연간 월평균 소득이 1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가족 상황 감면을 등록하기 위해 부양 가족으로 확인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소득은 유족 연금 우대 혜택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오는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올해 90세 어머니를 둔 독자의 경우 혜택은 독자가 언급한 대로 보조금을 매달 받으며 구체적으로 월 약 4백만 동인 경우 부양 가족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