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단기 교육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정책에 대한 한 기업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재무부에 제출된 반영에 따르면 이 기업은 산업 코드 8559 – 다른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어디에 분류되지 않았습니다(결정 번호 27/2018/QD-TTg). 기업은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간부 커뮤니티 및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어 암기 정보학 암기 대화 기술 경영 기술 기업 경영 등과 같은 단기 교육 과정을 조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5조 9항에 근거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직업 교육' 활동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단기 교육 과정이 법률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직업 교육 활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단기 교육 과정 조직 계약에 대한 송장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5조 1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입니까(0% 찬스 5% 또는 10%)?
하노이시 기본 세금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5조 및 직업 교육법 제74/2014/QH13호에 근거합니다.
기업이 교육법 직업 교육법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에 속하는 단기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직업 교육법 제19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활동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직업 교육법 제19조(직업 교육 활동 등록에 관한)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제98/2024/QH15호 제9조에 따라 10% 세율로 부가가치세 대상 서비스로 확인됩니다.
VAT 송장에 대해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비과세 서비스 제공의 경우: 법령 123/2020/ND-CP 및 결정 1510/QD-TCT 제10조에 따른 송장의 '세율' 항목에 'KCT'(부가가치세 비과세)를 기재합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송장을 작성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무부는 세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보 포털에서 추가 지침을 참조하거나 세무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