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닥락(Dak Lak)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독자 T.G.H,는 가족이 소규모 형태로 농산물 거래업에 종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는 주로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총 거래 금액은 매달 5억~6억 동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의 대부분은 자금의 매매이며 자금의 실제 이익은 투입 비용 운송 및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해 높지 않습니다.
가족이 고정 사업 시설이 없고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구에서 소규모 매매를 하는 경우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규모로 가구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까?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까?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탈세로 간주됩니까?
위의 문제에 대해 닥락성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필수
법령 168/2025/ND-CP 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 생산 가구 계절 사업 저소득 가구 등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T.G.H 여사의 경우와 같은 규모의 농산물 거래 활동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 83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형태에 관해서는 통지서 40/2021/TT-BTC Vita에 따르면 반영된 바와 같이 연간 매출액이 60억~70억 동인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실제 매출액에 따른 신고 또는 고정세 방식(지방 세무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입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무 당국이 결정) 중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처벌 및 세금 추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위반자는 법령 122/2021/ND-CP에 따라 500만~1 000만 동의 벌금으로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동시에 부가 세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 세금 탈세 행위에 관한 법령 125/2020/ND-CP에 따라 탈세액의 최대 1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세무 당국은 국민들에게 거주지 읍면동 사업자 등록 부서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지역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신고 및 규정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