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은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D-CP에 따라 세무 당국이 매출액 결정은 법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은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판매 대금, 가공 대금, 서비스 제공 대금, 보조금, 추가 수수료,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며, 돈이 징수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수익에는 수령된 보너스, 매출액 달성 지원금, 판촉, 결제 할인도 포함됩니다.
현금 또는 현금이 아닌 지원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사업 활동과 관련된 기타 보상금; 개인 사업자가 받는 기타 수익금은 돈이 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규정은 매출액에 상업 할인, 판매 상품 가격 인하 및 반환되는 판매 상품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사업 가구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공급업체가 입력 송장에 표시한 상업적 할인을 발생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은 사업 가구가 실제 사업 상황을 근거로 하여 위에 언급된 규정과 대조하여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