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박닌성 세무국은 Faco 베트남 재정-감사 컨설팅 유한회사(이하 회사)로부터 2025년 12월 30일자 공문 번호 01/2025/CV-FCVN을 접수하여 법인세 공제 대상 비용을 결정할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한 비현금 결제 내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닌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번호 320/2025/ND-CP에 근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9조 1항 c호는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규정합니다.
“제9조 과세 소득 결정 시 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
1. 이 법령 제10조에 규정된 공제되지 않는 지출을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 a, b 및 c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지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 상품, 서비스 구매 및 1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시행 효력이 규정된 제24조 1항 b호
제24조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서명일로부터 시행되며 2025년 법인세 계산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특정 경우 적용 기간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이 법령 제9조 1항 c점의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 규정 및 이 법령 제12조 3항 i점의 자본 양도 규정은 이 법령이 발효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지침 규정과 회사의 질문 내용을 근거로 박닌성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현금 없는 결제 증빙 서류 없이 5백만 동 이상을 기업 노동자에게 급여(일반적으로 다른 결제라고 함)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 소득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ND-CP가 발효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