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이성 1단계 세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법 준수에 관한 통지 3291/TB-TCS1을 2026년 5월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라이성 1단계 세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 및 개인 소득세 미납 대상)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내용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1) 해야 할 작업 내용:
-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컴퓨터에 전자 세금 애플리케이션(eTax 모바일)을 설치합니다. 동시에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구 사업자 계좌, 개인 사업자 계좌)를 연결합니다.
- 전자 세금 앱(eTax 모바일)에 접속하여 은행 계좌 번호(가계 사업자 계좌, 개인 사업자 계좌)를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2) 위에 언급된 작업 완료 시간:
- 송장 사용을 등록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늦어도 2026년 5월 20일 이전;
- 송장 사용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늦어도 2026년 5월 31일 이전.
세무 당국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된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업무 내용을 신속하게 적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구역, 코뮌 지역에 따라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안내, 답변 및 시행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