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판매 활동을 하고 사업장이 없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거주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합니다.
이 내용은 세금 신고, 세금 계산 및 송장 사용 원칙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고 사업장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주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합니다.
확인된 거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거주지;
- 임시 거주지;
- 아니면 거주지.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시행
법령 68/2026/ND-CP는 또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노인, 장애인, 사회 보호 대상자,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사회 행정 서비스 센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전자 상거래 사업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같은 성 또는 다른 도시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세금 신고서에 사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신고서에 따라 결정된 사업자 등록 가구의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제출된 서류.
그러나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법령은 다른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액 및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의 신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