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8/2026/ND-CP(법령 141/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8조 1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로 자체적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는 매출 신고, 세금 신고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사업자 가구, 신규 사업자 포함)는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TKN-CNKD에 따라 연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통지하고 기타 세금을 신고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에 대한 세법 준수 주의 사항
잘라이성 1단계 세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개인 소득세 미납 대상) 다음 업무 내용을 통지하고 요구합니다.
(1) 해야 할 작업 내용:
-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컴퓨터에 전자 세금 애플리케이션(eTax Mobile)을 설치합니다. 동시에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계 사업자 계좌, 개인 사업자 계좌)를 연결합니다.
- 전자 세금 앱(eTax Mobile)에 접속하여 은행 계좌 번호(가계 사업자 계좌, 개인 사업자 계좌)를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2) 위에 언급된 작업 완료 시간:
- 송장 사용을 등록한 HKD, CNKD 그룹의 경우: 늦어도 2026년 5월 20일 이전;
- 송장 사용을 등록하지 않은 HKD, CNKD 그룹의 경우: 늦어도 2026년 5월 31일 이전.
기본 세율 1은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된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업무 내용을 신속하게 적시에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구역, 코뮌 지역에 따라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안내, 답변 및 시행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