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 관리법(법률 108/2025/QH15) 제22조 6항은 세무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다음 경우 납세자의 본부에서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세금 환급 전 검사 대상 서류의 경우
- 세금 관리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세금 환급 대상 서류에 대한 세금 환급 후 검사 대상 서류의 경우, 세금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 세금 분야에서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 계획, 주제에 따라 선택된 경우
- 관할 기관, 권한 있는 사람의 요청, 제안에 따른 경우 고위험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할, 분리, 합병, 통합, 기업 유형 전환, 파산, 해산, 운영 종료, 주식 회사 전환,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사업장 이전
- 본 조 제2항 b점에 규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세무 관리 기관 본부에서 세무 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 관리 기관은 납세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정보 및 문서를 보충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확정 결정, 세무 관리 행정 위반 처리 또는 납세자 본부에서 검사로 전환.
- 세금에 대한 불만 및 고발 해결 요구 사항에 따른 검사의 경우
- 납세자의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미징수 서류에 높은 위험이 있는 경우
2025년 세무 관리법은 또한 세관 기관이 이 조항 a호에 규정된 경우 납세자 본사에서 세금을 검사하고, 세관법 규정에 따라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정책 적용 조건을 검사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세관 기관은 필요하고 여전히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출 상품, 수입 상품에 대한 실제 검사를 수행합니다.
계획, 주제별로 선택된 경우 및 기업 유형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전환, 파산, 해산, 운영 종료, 주식 회사 전환,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사업장 이전의 경우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본사에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규정은 본 조 6항 a호에 규정된 재검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 조사 기간은 검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계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기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 세무 당국과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해야 하는 경우 세무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 규정된 검사 기간에는 세무 관리 기관의 통지에 따른 검사 일시 중단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