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5/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91/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정부의 2021년 11월 16일자 법령 102/2021/NĐ-CP 및 정부의 2025년 12월 2일자 법령 310/2025/NĐ-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세금 및 송장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중 법령 291/2026/ND-CP는 2장 2절 이후에 3항과 19a조를 추가하여 정보 교환 목적의 정보 제공에 대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1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령은 베트남 법률, 국제 조약, 베트남이 회원국이거나 서명한 국제 세금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 목적으로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1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베트남 법률, 국제 조약, 베트남이 회원국이거나 서명인 국제 세금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 목적으로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베트남 법률, 국제 조약, 베트남이 회원국 또는 서명국인 세금에 관한 국제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 목적을 위해 정보 제공 기한 만료일 또는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연장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법률, 국제 조약, 베트남이 회원국 또는 서명국인 세금에 관한 국제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 목적을 위해 세무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납세자를 공모하고 은폐하는 행위.
위의 제재와 함께 법령은 결과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위반 조직 및 개인에게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합니다.
위의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세금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 교환(GF)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권장 사항을 제도화하여 억지력을 확보하고 세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291/2026/ND-CP는 2026년 7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