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푸토의 독자 V.H. Đ가 질문합니다.
유튜브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1년 동안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푸토성 세무서 3은 재무부의 2021년 6월 1일자 통지 번호 40/2021/TT-BTC 제2조 1항 d호 및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활동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속하는 전자 상거래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력 연간 매출액이 1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가 결정되는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푸토성 세무서 3곳은 정부의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D-CP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14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은 이 매출액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양력 연도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가 결정됩니다.
매출액이 납세 기준에 도달하면 기준 초과 매출액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푸토성 세무서 3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통지서 제40/2021/TT-BTC호 제4조 2항은 납세 대상이 아닌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며, 1억 동 초과 매출액 부분에만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억 동을 초과하면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1억 동을 초과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과세 대상 매출액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
통달 40/2021/TT-BTC 제10조 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및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매출액은 상품 판매 대금, 가공 대금, 수수료,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세금 계산 기간에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대금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수입이며, 돈이 징수되었는지 여부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푸토성 세무서 3곳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에 따라 세금은 과세 대상 전체 매출액에 대해 직접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법 109/2025/QH15 제7조 1항 및 3항 a목은 과세 대상 매출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매출액 수준을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법령 68/2026/ND-CP는 개인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한 수익이 판매 대금, 가공 대금, 서비스 제공 대금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수입의 전부라고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푸토성 세무서 3곳은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및 사업자는 과세 대상 매출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10억 동을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금액 결정은 납세자의 매출액과 정부의 개인 소득세법 109/2025/QH15, 법령 68/2026/NĐ-CP 및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3/2026/NĐ-CP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