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재무부)은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휘발유, 석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율 적용에 관한 총리 결정 482/QD-TTg 시행에 관한 긴급 공문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3월 26일 24시 00분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리 결정을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세무국은 지방 및 도시 세무 기관장, 전자상거래 세무서장, 대기업 세무서장에게 세무 공무원, 납세자에게 결정을 시행, 홍보, 보급하고 시행 조건을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세무국은 공문 내용에 따라 휘발유(에탄올 제외), 디젤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율이 리터당 0동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휘발유, 디젤유 및 항공 연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투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모든 종류의 휘발유에 적용되는 특별 소비세율은 0%입니다.
세무국은 각 부서에 결정 번호 482/QD-TTg에 따른 세금 정책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