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 송장 밀라 증빙 서류 밀라 세금 추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 세무국은 가구가 세금 할당에서 세금 신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밀라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70/2025/ND-CP에 따르면 밀라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밀라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할당 가구는 데이터가 세무 기관으로 전송되는 연결된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 데이터는 세무 기관 시스템에 이미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종이에 송장을 인쇄하지 않고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제40/2021/TT-BTC Vita의 지침에 따르면 위탁 가구는 입금 증빙 서류인 송장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서 제40/2021/TT-BTC호 제13조 4항 b점의 규정에 따라 세무국은 위탁 가구가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사용 노동자 매출) 양식 번호 01/CNKD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고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무 기관은 할당 가구의 세금 신고 서류 세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gia를 기준으로 할당 매출액이 할당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 연도 변경 시점부터 할당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서 양식 01/TB-CNKD(법령 126/2020/ND-CP 첨부)를 발행합니다.
결의안 198/2025/QH13 제1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gu 국가는 정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극소기업 극소기업 가구 사업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통합 회계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배정합니다[1].
세무국은 재무부가 소규모 기업 초소규모 기업 가계 사업 개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회계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 솔루션 규정을 포함하여 결의안 198/2025/Q115호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