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다 개인 소득세법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금 급여 소득에는 5%에서 35%까지 7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현재 세율표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간부 수는 너무 많고 간부 간의 간격이 좁아 연말 소득을 합산할 때 '등급 이동' 위험이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증가시킵니다.
재무부는 개정된 개인 소득세법 초안에서 현실과 국제적 추세를 검토한 결과 부가 모두 세율표를 5단계로 축소하고 단계 간 과세 소득 간 간격을 두는 방향으로 부가를 수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방안 모두 과세 소득에 대해 최소 5% 세율을 월 1천만 동까지 유지합니다. 최고 세율은 월 8천만 동 초과 소득(방안 1) 및 월 1억 동 초과 소득(방안 2)에 적용되는 35%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방안 1에 따른 세율표 조정은 1단계 납세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 공제 수준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개인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단계 이상 납세자도 현행보다 세금 의무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월 1천만 동의 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달 약 25만 동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월 3천만 동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월 85만 동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월 4천만 동의 경우 세금 감면액은 약 75만 동입니다.
반면 방안 2는 고위층에서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월 5천만 동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평가에 따르면 방안 1보다 국가 예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부분 누진세율 적용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가에서 추세는 세율 단계를 줄이고 소득에 맞는 세율을 조정하여 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