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는 디엔비엔 고무 주식회사의 디엔비엔 고무 가공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에 관한 결정 번호 2512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디엔비엔 고무 가공 공장 프로젝트(탄느아 코뮌 주소)는 13년 동안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계산됩니다.
그중 기본 건설 기간 중 2년 면제;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면제 11년.
결정은 또한 관할 국가 기관이 디엔비엔 고무 주식회사가 임대료 면제 토지를 사용했지만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2024년 4월 16일 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디엔비엔현 후아탄브라 코뮌(현재 디엔비엔성 탄느아브라 코뮌)에 있는 디엔비엔 고무 가공 공장 프로젝트 투자자를 승인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의 총 면적은 25 000m2입니다. 설계 용량은 연간 5 000톤(건조로 2톤/시간)입니다. 총 예상 투자 자본은 600억 동이며 프로젝트 운영 기간은 5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