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기 시스템 전기 기계 전자 장비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설치된 기존 설계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원자재 부속품이 함께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법령 174/2025/ND-CP dat에 따르면 기존 설계 서비스는 8% 세금 감면 대상이지만 기존 구리선 전선과 같은 부속품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세율은 여전히 10%입니다.
이 기업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가치는 원자재를 포함한 전체 가치이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및 설치 시 계약에 따른 원자재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계약 전체 가치에 대해 8%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기업의 우려에 대해 호치민시 기본 세무서 2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2024년 11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에 근거합니다.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4/2025/ND-CP 제1조에 근거하여 국회 결의안 204/2025/QH1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규정:
제1조: 부가가치세 감면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품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단 다음 상품 그룹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통신 분야 금융 활동 분야 은행 분야 증권 분야 보험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금속 제품 분야 광업 제품 분야 (석탄 제외).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각 상품 블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블라 수입 블라 생산 블라 가공 블라 상업 사업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 및 II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세율 수준에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4년 11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 지침 문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4/2025/ND-CP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부록 I에 근거합니다.
242급 규정: 구리 제품 (4급에서 7급까지 각 구리 제품에 대한 세부 규정).
제1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5% 본 조 2항 a점에 규정된 사업체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송장에 규정된 대로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1].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회사가 구리선 전선 전선과 같은 원자재가 포함된 전기 시스템 기계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실제 품목을 기준으로 부록 I -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다음 지표에 따라 대조합니다. 상품명 부록 I에 따른 상품 코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4/2025/ND-CP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적용.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다른 세율을 갖는 경우 생산된 얼룩 가공 얼룩 상업 사업 얼룩.
호치민시 기본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계약 전체 가치는 8%의 부가가치세율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계약에 첨부된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따라 8% 또는 10%의 세율을 분류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