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법령 123/2020/ND-CP 제4조 1항(법령 70/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상품 판촉에 사용되는 서비스 샘플 브리다 광고 브리지를 포함한 경우; 푸짐한 상품을 주고 푸짐한 상품을 주고 푸짐한 상품을 주고 푸짐한 상품을 교환하고 노동자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내부 소비 푸짐한 상품에서 내부 순환 상품을 제외하고 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상품을 반환하는 경우; 대출 형태로 상품을 수출하고 푸짐한 상품을 빌려주고
따라서 상품 판매 거래나 서비스 제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상품이 손상되거나 상품 가치가 하락하여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 처리 청산 또는 해당 상품과 관련된 기타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송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상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법령 181/2025/ND-CP 제23조 1항에 따르면:
상품 입고 부가가치세(VAT) 생산에 사용되는 서비스 상품 사업 부가가치세 대상 서비스는 상품 입고 부가가치세가 손실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입고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손실된 상품.
사업체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손실이 보상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완전한 보고서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에 자연 손실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준 초과 부분의 손실량에 해당하는 투입 부가가치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손상되거나 유통 기한이 만료되거나 유통 기한이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증빙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 서류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규정에 따라 외국 측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정부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 제외).
브라 상품 브라 수출 서비스의 경우 위의 조건 외에도 브라 해외 계약 브라 판매 송장 브라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 세관 신고서 및 브라 포장재 브라 운송장 브라 상품 보험(있는 경우)과 같은 기타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