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점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호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 또는 자산을 판매하는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254/2026/ND-CP 제7조는 송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송장 사용 면제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에 대한 규정 외에도 법령 254/2026/ND-CP 제17조 1항은 상품 판매 조직 및 개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 관리 부서에 구매자 정보, 거래 관련 정보, 배송 시점 및 시스템에서 주문 완료 상태 확인을 요청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판매 활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호, 제7조 및 제17조 1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가구 및 개인은 상품 판매 시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