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1분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후 2026년 2분기 세금 신고를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무국에 보낸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는 법령 68/2026/ND-CP에 따라 그룹 2에 속했던 많은 가구가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법령 141/2026/ND-CP에 따르면 이 가구들은 그룹 1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국에 2026년 1분기 신고서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합의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2026년 2분기 신고서를 신고서 01/CNKD에 따라 계속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신고서 01/TKN-CNKD에 따라 매출 통지를 시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영에 따르면 일부 기초 세무서가 지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구는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세무국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여전히 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세무국은 법령 68/2026/ND-CP 및 법령 141/2026/ND-CP의 규정에 따라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연간 매출액을 10억 동 이하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법령 68/2026/ND-CP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법령 68/2026/ND-CP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2026년 2분기에 계속 신고할 필요 없이 2026년 매출액을 신고서 01/TKN-CNKD에 따라 늦어도 2027년 1월 31일까지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 개인 사업자, 납세자 소득 통지서에서 통지서 제40호, 통지서 제18호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를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과납 세금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