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2025년 이전부터 운영된 한 사업체는 2026년 초에 연간 예상 매출액이 약 6억 동이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일, 사업 가구는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세금을 국고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정부는 법령 141/2026/ND-CP를 발표하여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개인 소득세(TNCN) 면제 기준을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2026년 과세 기간에 적용됩니다.
예상 매출액이 연간 약 6억 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체는 2026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간 한 번만 매출을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세무 당국에 2026년 1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금액 처리 지침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19는 법령 141/2026/ND-CP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은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지만 2026년 1분기에 01/CNKD 양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 가구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과세 매출액을 0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기관에 신고서 취소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취소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결제 계좌 번호, 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에 관해서는 2026년 4월 29일부터 S2a-HKD 양식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는 통지 번호 152/2025/TT-BTC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장부(S1a-HKD 양식) 및 기타 세금 의무 추적 장부(있는 경우 S3a-HKD 양식)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법령 141/2026/ND-CP의 전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가구가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연간 매출액을 10억 동 이하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이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납부된 세금은 과납 세금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을 10억 동 이하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에서 발생한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국고에 납부한 경우, 사업 가구는 과납된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