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많은 사업 가구와 개인 사업자는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재고, 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추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5년에 계약 방법 또는 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이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고, 기계, 장비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세금 계산 기간의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을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과세 소득을 세율에 곱한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2025년 말 시점에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및 재고를 신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재고 목록, 기계, 장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작업을 위해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전자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 기한은 각 사업체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명세서는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월별 세금 신고 사업체의 경우 납부 기한은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재고, 기계, 장비 신고는 새로운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개인 소득세 계산 시 합리적인 비용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또한 가구 사업자의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데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당국이 생산 및 사업 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