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정부는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 세금 계산 및 송장 사용 원칙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송장 사용에 관한 제8조 5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상점에 대해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의 세금 코드를 사용하고 송장에 각 사업장의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b)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려는 경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 기관에서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c) 이 법령 제9조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지만 과세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누적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이 연간 5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