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세금 정책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및 기타 세금; 세금 신고, 납부, 세금 결산, 세금 처리, 연체료, 과납 벌금...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반기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생산 및 사업 활동 시작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실제 매출액 통지를 늦어도 7월 31일까지, 그리고 하반기 실제 매출액 통지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연말 6개월 이내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이면 늦어도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합니다.
사업자 가구, 신규 사업자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고 누적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5억 동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분기부터 본 법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분기별 세금 신고를 실시합니다.
다음 해부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이 법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매출 통지를 시행합니다. 실제 매출이 5억 동 이상인 경우 이 법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시행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령은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상인 경우 월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개인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과세 매출액에 세율(x)을 곱한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동일한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x)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월별,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를 임시 납부합니다.
임시 납부 개인 소득세 금액은 월별, 분기별 과세 매출액에 세율(x)을 곱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신고합니다.
임시 납부된 개인 소득세 금액이 임시 신고 납부된 세금 금액보다 적고, 임시 납부된 세금 금액이 결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추가 납부를 수행하고 연체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납부된 개인 소득세 금액이 결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 법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금 처리 절차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