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떠이닌에 거주하는 D. N. H 씨의 사업체는 현재 해외 회사 고객에게 건설 도면 하청 서비스(상점 도면 시행)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 가구는 운영 특성을 설명하는 문서를 보내고 재무부에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운영 특성상 사업 가구는 법인격이 없고 베트남에 상주 시설이 없는 외국 회사인 고객에게 건설 도면 하청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수행되며 제품은 이메일, MS Teams, WhatsApp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는 건설 기술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베트남 영토 외부에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에 사용되며, 프로젝트 정보와 공사 위치는 도면에 직접 표시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외 건설 활동에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소비할 수 없습니다.
송장 발행 형태에 관해서는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업무 요약표를 기준으로 사업 가구는 외국 고객에게 판매 송장을 발행하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목록, 각 프로젝트의 상세 주소, 업무 내용 및 각 프로젝트에 대한 해당 서비스 가치가 표시됩니다.
결제 방식에 관해서는 고객은 합의에 따라 송장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SWIFT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베트남 사업체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는 세무 당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수출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수출 서비스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된 스캔 계약 및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한 업무 교환 데이터 사용이 거래 증명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떠이닌성 2개 기초 세무서는 현행 법률 규정을 근거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2024년 11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9조 1항 b점에 근거하여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서비스에 적용되는 0% 세율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 제17조 2항 a점에 근거하여 수출 서비스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여기서 해외 개인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베트남 외부에서 조건을 충족합니다.
적용 조건에 관해서는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 제18조 2항에 따라 0%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는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과 서비스 제공 계약이 있어야 하며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수출 서비스가 0% 세율 및 0% 세율 적용 조건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0%가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에서 0%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은 세금 계산 매출액에서 0% 비율로 분리되며, 통지 번호 50/2026/TT-BTC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 01/CNKD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매출액 및 0%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