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hopee, TikTok Shop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부 법령 254/2026/ND-CP의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호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산을 판매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려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254/2026/ND-CP 제7조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일부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용 등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동산 임대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엔터테인먼트, 전자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에 대한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활동으로 인한 소득; 복권 대리점, 보험 대리점, 다단계 판매 대리점으로 사업을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 복권 회사, 보험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가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경우도 전자 송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254/2026/ND-CP 제17조 1항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 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 활동을 위해 합법적인 송장을 사용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구매자 정보, 거래 관련 정보, 배송 시점 및 시스템에서 주문 완료 상태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전자 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을 작성합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송장 생성, 발행 및 사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Shopee, TikTok Shop 및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법령 254/2026/ND-CP에 따라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판매자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구매자 정보, 거래 관련 정보, 배송 시점 및 시스템에서 주문 완료 상태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