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2026년 3월 3일에 새로 설립된 사업자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급수 및 배수 시스템 설치입니다.
저희 가구가 초기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기관에 연락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연간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신고하여 매출 발생 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전자 세금 계산서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은 "신규 사업자 가구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2026년 7월 31일 신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승인할 것입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독자 질문: "2026년 7월 31일 이후 세무 공무원이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에 동의하면 우리 사업체는 잘못된 시점에 세금을 벌금으로 부과받을까요?
우리 사업자 가구는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2026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고객 회사가 우리 사업자 가구에 이체하여 지불한 작업량 가치가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파트너 고객 회사는 통지서 20/2026/TT-BTC 제13조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해 목록 02/TNDN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송장 사용 내용은 법령 68/2026/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 등록 가구의 경우 전자 송장 사용 등록은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 c호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사업자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사업자 가구는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시점부터 발생하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한 지출 항목 내용은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통지서 제20/2026/TT-BTC호 및 정부 법령 제320/2025/NĐ-CP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밧줄, 골풀, 대나무, 갈대, 잎, 송, 등나무, 짚, 코코넛 껍질, 코코넛 껍질 또는 직접 판매하는 수공예 생산자의 농산물에서 활용한 원료로 만든 수공예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수집하는 사람의 폐기물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는 가구, 개인의 용품,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개인, 가구 사업자(위의 경우 제외)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 규정에 따른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증빙 서류, 송장, 증빙 서류(각 가구, 개인의 당일 상품, 서비스 구매 가치가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으로 지불해야 함); 법률 대표 또는 기업의 위임받은 사람이 이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번호 02/TNDN에 따른 상품, 서비스 구매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