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세관국(재무부)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에 관한 긴급 공문 번호 9577/CHQ-GSQL을 지역 세관 지국에 발송했습니다.
세관국에 따르면 2026년 2월 4일 정부는 2026년 1월 26일자 법령 46/2026/NĐ-CP 및 2026년 1월 27일자 결의안 66. 13/2026/NQ-CP의 효력 일시 중지 및 적용 기간 조정에 관한 결의안 09/2026/NQ-CP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국은 지역 세관 지국장에게 산하 세관 부서에 결의안 09/2026/NQ-CP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재, 수입 식품 용기인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은 등록되었지만 통관되지 않은 세관 신고서에도 적용됩니다.
세관국은 통관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서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지도자 및 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으며, 남아 있는 수입 식품 화물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부서는 부서에서 부정적인 상황, 괴롭힘 또는 세관 절차 시간 연장이 발생할 경우 세관국장에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세관국은 지역 세관 지국에 수입 식품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세관국에 적시에 보고하고, 세관 관리 감독 위원회를 통해 처리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적시 보고는 국경 관문에서 상품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