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및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가구가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정책에 대한 지침을 세무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세무 기관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이 개인 사업자는 외국 기관에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고객은 베트남 사업체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외화로 결제합니다. 사업체의 연간 매출은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입니다.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 고객에게 프로그래밍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는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서류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호치민시 16번 기초 세무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를 인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21항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문서가 있는 외국에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을 포함하여 일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0% 세율을 규정합니다. 단,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0% 또는 5%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법률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호치민시 기초세 16도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 법령 181/2025/ND-CP를 인용했습니다.
법령 제4조에 따르면 정보 기술법, 디지털 기술 산업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법령 제17조는 외국에 제공되고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문서가 있는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이 부가가치세율 0%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중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고 정보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장 및 전송되는 문서,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를 포함한 콘텐츠 및 정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했음을 증명하는 기록 및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0% 세율 적용 조건에 대해 법령 181/2025/ND-CP 제18조 2항은 수출 서비스에 대해 사업장은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근거로 호치민시 세무서 16은 외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 사업자의 경우 법령 181/2025/ND-CP 제18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0%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안내를 받기 위해 호치민시 16번 세무서 소속 개인 및 가구 사업자 관리 및 지원 그룹 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