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co so 세무서(잘라이성 세무국)는 새로운 세금 규정이 발효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소규모 가구 사업 그룹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세금 메커니즘은 결정 3389/QD-BTC에 따른 자체 신고 및 자체 납세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더 이상 고정 세율을 설정하지 않고 사업 가구가 정보 투명성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즉시 수행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1. 1월 31일 이전 실제 매출 신고:
이것은 첫 번째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기한은 늦어도 매년 1월 31일입니다. 투입-수출 상품 정보의 완전한 기록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록 및 증빙 서류 보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부가 필요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통지서 152/2025/TT-BTC 제4조에 따라 5억 동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 가구는 여전히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 장부(양식 번호 S1a-HKD)를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3. 의무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코드:
노점상, 간식 판매, 운송, 임시 사업 등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가구는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코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4. 매출액 5억 동 수준을 면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계"입니다. 2025년 개인 소득세법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5억 동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구주는 실제 매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는 원치 않는 세금 추징 및 벌금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