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에안 5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2026년 1분기 신고서 01/CNKD를 제출했지만 2026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로 확인된 사업 가구에 대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2026년 4월 29일 정부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68/2026/NĐ-CP 및 법령 320/2025/NĐ-CP를 수정하는 법령 141/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가 개인 사업자의 과세 대상 매출액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확실한 경우
지침에 따르면 사업 가구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고 제출된 신고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세무서에 신고서 취소 요청서 01/CNKD를 보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 가구가 매출액을 0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작업이 여전히 10억 동 이상의 세금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분기별 매출액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다음 분기에 세무 당국은 여전히 01/CNKD 신고서 제출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말에 사업 가구가 01/TKN 양식의 매출 통지서를 계속 보내면 신고 의무 중복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가구는 여전히 S1a 양식에 따라 수입을 일별로 기록하고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통지를 세무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수익 추적을 위해 계속 신고 가능
연간 매출이 10억 동 미만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업자는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분기별 신고를 계속합니다. 연말 총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면 법령 68/2026/ND-CP 제12조에 따라 과납 세금에 대해 상쇄, 환급 또는 예산 수입 상쇄를 겸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 취소 통지서를 보내고 다음 분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누적 매출액 전체를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사업자 가구는 매출액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고정된 계획에 따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크지만 신고서를 취소하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응에안 5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실제 매출액이 크지만 여전히 신고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 신고서를 취소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행정 위반 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주의 사항에 따르면, 매출액이 큰 가구 사업체가 가구 분리, 공동 창고 사용 또는 불투명한 현금 흐름 전환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10억 동 미만의 매출액을 약속하고 신고서를 취소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연간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업 가구는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할 경우 누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