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8/2025/QH15 결의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수백만 가구가 더 이상 정액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체 신고 찬성 자체 계산 및 실제 매출액에 따른 자체 세금 납부 형태로 전환할 것입니다.
동시에 2026년부터 연간 2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만 현재의 1억 동 한도 대신 사업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2025년 10월 6일 재무부는 2025년 결정 3389/QD-BTC를 발표하여 '정액세 폐지 시 가구 사업에 대한 세금 관리 모델 및 방법 전환' 계획(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정액세 폐지 시 매출액에 따라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관리는 3가지 모델로 나니다.
- 그룹 1: 매출액 ≤ 2억 동
- 그룹 2: 2억 < 매출액 ≤ 연간 30억 동
- 그룹 3: 매출 > 연간 30억 동
그중에서도 2026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미만인 가구에 대한 세금 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가구 사업은 세금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2회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