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재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법령 68/2026/ND-CP 제13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구 사업, 개인 사업자는 생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 번호, 전자 지갑 번호를 세무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가구 사업자가 가구 사업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국은 또한 사업 가구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좌는 현금 흐름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요청 시 기능 기관에 현금 흐름의 출처를 쉽게 대조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 당국은 개인 사업자에게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래 대조를 용이하게 하며, 기능 기관의 요청 시 자금 흐름의 출처를 설명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권리 및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68/2026/ND-CP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가구는 전자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은행 계좌 및 전자 지갑을 세무 당국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정보 변경의 경우 사업 가구도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추가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