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가구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가구 세금 코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에 사업장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금 신고, 세금 계산 및 전자 송장 사용 원칙에 관한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에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여러 상점의 가구 사업자는 공통 세금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납세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상점에 대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세금 코드 사용;
- 전자 송장에 사업장 주소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이고 사업장이 많은 가구의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은 가구의 단일 세금 코드로 통일적으로 관리되며, 동시에 세금 계산서에 각 상점의 사업장 코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0억 동 미만 사업자는 필요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서와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10억 동 초과,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규정에 따르면 신규 사업을 시작한 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이전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이지만 과세 연도에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은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