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큰 가구 사업체에 대한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 제출 통지
2026년 3월 30일, 잘라이성 1차 세무서는 2026년 세금 신고서 제출에 관한 통지 1716/TB-TCS1을 발표했습니다. 집중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는 세금 납부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장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4항에 따라 사업자 가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합니다.
전자 방식 우선 순위: 납세자는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제출하거나 코뮌 수준의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가구의 경우: 본사(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를 관리하는 세무 기관의 1개 서류에 일반적인 종합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는 각 사업 장소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TMĐT):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사업 가구는 거주지(상주 또는 임시 거주)의 세무 기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임대: 서류는 임대 부동산이 있는 세무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경우 납세자는 재산이 있는 지역의 세무 기관 1곳을 선택하여 종합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 통지: 본사 외 장소가 발생하면 사업 가구는 운영 시작 후 10일 이내에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통지하거나 정보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가구는 통지서 152에 따라 회계 업무 담당자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회계 기구 조직에 관하여 통지서 152/2025/TT-BTC 제2조에는 사업자 가구가 인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 기록 또는 서비스 임대: 가구 대표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거나, 개인 회계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 회계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친척을 회계 담당자로 배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대리인이 가족 친척(친부, 친모, 양부, 양모, 배우자, 친자녀, 양자녀, 형제자매)을 회계 업무 담당자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직 허용: 사업자 가구는 관리자, 운영자, 창고 관리인, 출납원 또는 자산을 정기적으로 사고파는 사람을 회계 업무 겸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사업 모델이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회계 장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