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D.A.K 씨(흥옌성 미하오동 거주)에 대해 총 9,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기능 기관은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하여 위반 물품인 2,280병의 밀수주를 모두 폐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앞서 2025년 12월 18일, 흥옌성 시장 관리국 제9팀(기동팀)은 미하오동 공안 및 성 공안 수사 경찰청 사무실과 협력하여 D.A.K 씨가 소유한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점검 당시 기능 부대는 시설에 보관된 총 2,280병의 각종 술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에 언급된 모든 술에는 외국어(중국어)로 정보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시설 소유주는 출처를 증명하는 합법적인 송장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능 부대는 해당 상품이 밀수품의 징후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반 행위를 계속 확인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증거물을 임시 압수 및 봉인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불법 사업 활동을 숨기기 위해 이 시설은 정기적으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운영하며, 기능 부대의 검사 및 감독을 피하기 위해 은폐를 만듭니다.
D.A.K 씨의 사업장은 가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밀수품 사업을 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오후, 시장 관리팀 9팀은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도시 환경 및 산업 주식회사 11(URENCO11)에서 위반 물품 폐기를 감독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술 2,280병이 환경 보호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