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고정 세금 형태가 폐지되고 모든 사업 가구가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의무 사회 보험(BHXH)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독자는 법령 158/2025/ND-CP 제3조 2항의 규정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가구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사업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가구 사업주도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독자들은 또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보가 있는 반면, 매출액은 연말에만 결정되어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5항 d목, 7항 c목,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8/2025/NĐ-CP 제3조 2항 및 3항 a목,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Đ-CP 제3조, 제4조 및 제8조 1항 a목,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Đ-CP 제1조 1항, 재무부의 통지서 40/2021/TT-BTC 및 통지서 18/2026/TT-BTC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가구 사업주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는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중 사업자 가구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 방법(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이는 통지 번호 40/2021/TT-BTC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법령 번호 68/2026/ND-CP 및 법령 번호 141/2026/ND-CP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9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가구 사업주(나머지)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7항에 따라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최대 6개월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험법에 따라 다른 대상 그룹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구 사업자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로 결정된 경우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