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에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해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가구에 대해 여러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5월 20일자 결정 번호 494/QĐ-UBND에 따라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판티깜뚜 씨(주소: 하노이시 끄어남동 찌에우닷 거리 4번지)에게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뚜 씨는 익힌 식품과 접촉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하노이시 인민의회 2024년 12월 12일자 결의안 49/2024/NQ-HĐND 제16조 1항 c호 및 제8조 1항 c호 규정 위반, 음식 판매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행위, 법령 115/2018/NĐ-CP 제16조 1항 a호 및 결의안 49/2024/NQ-HĐND 제8조 1항 a호 위반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식품 사업체가 지역 사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생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끄어남동은 지역 내 음식 서비스 및 길거리 음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계속 유지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18일,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익힌 식품과 접촉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피 응옥 빈 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 번호 491/QĐ-UBND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노이시 인민의회 결의안 번호 115/2018/NĐ-CP 제16조 1항 c호 및 2024년 12월 12일자 결의안 번호 49/2024/NQ-HĐND 제8조 1항 c호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끄어남동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입니다.
기능 기관은 음식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기 전에 식품 안전 조건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명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2026년 5월 13일,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가 없는 음식 서비스 사업 행위에 대해 쩐주이롱 사업자(주소: 10B 응우옌체응이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 번호 467/QĐ-UBND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령 번호 115/2018/NĐ-CP 제1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법령 번호 124/2021/NĐ-CP 제1조 8항 및 하노이시 인민의회 결의안 번호 49/2024/NQ-HĐND 2024년 12월 12일 제9조 1항에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끄어남동 인민위원회는 음식 서비스 사업 가구가 운영 전에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완료하고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