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의 한 호텔 대표인 V.T.B.V 여사는 관계 당국에 특별 소비세법(TTDB) 제66/2025/QH15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국가 표준(TCVN)에 따른 청량 음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식품 서비스 사업체는 원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호텔이 핀에 설탕을 첨가한 커피 신선한 과일 주스 우유를 곁들인 스무디 또는 무알코올과 같은 요청에 따른 자가 제조 음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V 여사는 현행법이 현장에서 제조된 음료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제 칵테일이 프레젠더 음료 프레젠더로 간주되어 10%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칸호아성 2단계 세무서는 전문 기술 정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국가 표준 TCVN 12828:2019를 인용하여 보고를 정의합니다. 보고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를 마시기 위해 미리 혼합된 제품인 보고로 정의합니다. 보고는 보고에서 가공되며 설탕과 향료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표준이 우유 및 유제품 영양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식품 브리다 천연 미네랄 워터 브리다 야채 주스 및 야채 시럽과 같은 제품에는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세무 당국은 호텔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가 제조한 커피 스무디와 같은 음료는 TCVN 12828:2019의 정의에 따른 사전 제조된 제품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제품이 즉석 산업 생산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제공되는 수제 조제 음료 또는 찬 우유 순수 주스와 같은 제외 그룹에 속하는 음료는 일반적으로 이 새로운 특별 소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