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문의를 보낸 한 기업은 할부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00만 동 이상의 할부 송장의 경우 기업(DN)은 송장 수령 시점에 즉시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장은 송장 계약 부가가치 송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아직 지급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dat 계약에 따른 지불 시점까지... 사업체에 증빙 서류가 없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되는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을 줄이도록 조정된 dat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은 궁금해합니다. Dua vay truong hop sau thoi han hop dong chung toi co chung tu day du thi co duoc khau tru khong? Co thi thoi han la bao ngay sau khi qua han Tiffany.
이 기업 대표는 전기 수도 계약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말에 전기가 끊기거나 고객이 청원하지 않은 다른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며칠 동안만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며 관리 기관에 실제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닌빈성 세무국은 지침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닌빈성 세무국은 독자들에게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상황과 대조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무 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및 법령 181/2025/ND-CP의 관련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181 제26조 2항 g목은 계약에 따른 결제 시점까지 기업이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결제 의무가 발생한 과세 기간에 공제된 부가가치세 감면 조정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은 이 부가가치세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령 181 제23조 16항에 따르면 공제되지 않는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결제 증빙 서류가 없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5백만 동 이상의 송장 포함)의 경우 사업체는 법인 소득세 계산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고정 자산의 원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이 (계약 기간 이후) 늦게 지불하는 경우 해당 지불 기간의 과세 기간에 기업은 여전히 공제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 세금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환됩니다.